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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경 사이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 계속하여 동거하던 기간 중 사용한 금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유하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5. 07:33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미안.. 잘못보냄 ㅜㅜ”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재차 같은 달

6.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 아니다 걍 보면 안다. 연락할 일이 있을 꺼다.~^^ 먼저 연락하지 말고.”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5. 18:59경 대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녀 사진이 돌아다닌다.. 친구 어디고 미안 잘못감 ㅜㅜ’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유하고 그것이 유포된 것인양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15경 피해자에게'내가 하나만 딱 뿌림끝나는디 아직 아닌 듯하다ㅋㅋ

불쌍해서 나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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