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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구합5178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7. 14. 원고 및 주식회사 금아스틸, 주식회사 금진실업, 주식회사 삼원금속을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김해시 고시 제2011-101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31. 및 2013. 10. 17. 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 114-3 외 6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김해 오척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은 2013. 12. 12. 준공되었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게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야 하나, 원고는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3항 단서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 는 이유로, 원고가 감면받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과세예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4.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7. 4.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바.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 118 외 2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6,307,780원, 지방교육세 528,680원, 농어촌특별세 264,340원을,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 산 114-3 외 3필지에 대하여 취득세 14,323,670원, 지방교육세 1,200,530원, 농어촌특별세 600,26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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