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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03 2014가단105019
손해배상(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7.부터 ‘D’라는 상호로 과천경마장의 매점에 음료, 잡화 등을 공급하는 업무를 하던 중, 2013. 11. 1. 원고에게 120,000,000원(계약금 80,000,000원 및 잔금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양도,양수 목적물) ①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본 건 사업활동을 위하여 제공되거나 본 건 사업활동의 결과로 취득한 양도인의 사업용 자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그 모든 영업활동을 통하여 구비하거나 취득하게 된 각종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계약관계, 고객관계, 경영조직, 영업비결, 명성, 상호, 생산기술, 노하우, 판매망, 인허가권 및 영업권 등을 포괄함)의 전부를 양도이행시의 현상대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5조(양도양수절차 및 양도이행일) ① 계약금이 지급되면 양도인은 양도완료일까지 양도자산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양도자산 및 사실관계별로 적합한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양도이행일은 잔금이 지급 완료되면 즉시 양도이행되는 것으로 하며, 그 결과 본건 사업 관련 각종 영업 및 거래행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양도자는 양도이행일 이후 3개월간 양수가 문제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양수자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도인의 의무) ①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각종 경영실적자료, 장지, 재정(자산 및 부채 포함), 총무, 인사 등의 관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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