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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52009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 관계 1) 망 C는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1. 2. 9.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2)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망 C는 E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36653호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23.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2. 29.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7. 4. 18.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3) 망 C는 2018. 2. 20.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2. 20.자 상속을 원인으로 2018. 7.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임대차 관계 원고는 2006. 6.경부터 망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F호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F호 및 3층 G호(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7. 5. 1. 망 C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6. 10. 중순 어느 날 밤에 이 사건 건물의 상수도 배수관이 노후로 파손되어 이 사건 건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고로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보관 중이던 원단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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