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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4노64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송에 정당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합자회사 C과 이 사건 피해자들인 개인정보 주체들과의 사이에 ‘파업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 A는 소송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호사 등 적법한 대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 사건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유하면서 취하하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론화 시킬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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