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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7. 2. 17. 20:00 경 태국 방 콕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7. 4. 중순 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캡 쳐 본, A의 발신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도 대마 흡연 등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6. 하순경부터

7. 하순경까지 사이에 태국 낫끄 아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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