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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합7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 8. 30.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경 대마 흡연 및 2015. 11. 경 대마 흡연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날 이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인근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7g 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7. 0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담배에 들어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H와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담아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30. 13:09 경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에 있는 ‘K’ 사무실의 냉장고와 책상 서랍에 대마 약 0.95g 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녹색식물 등 압수물 관련 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등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양성)】, 불기소 결정서 (H), 경찰의 견서

1.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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