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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나121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B은 2013. 4. 20.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학교 마을 앞 도로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전신주의 통신용 전선이 하부로 늘어진 것을 모르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전선에 차량이 걸려 전신주가 넘어졌고 이 사건 차량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통신용 전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5일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1,166,665원[= 1일 233,333원(평균 월수입 700만 원 ÷ 30일) × 5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리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7,359,210원의 수리를 요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하남부공업 주식회사에서 2013. 4. 23. B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와 관련하여 17,359,21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견적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견적서에 기재된 부위에 손괴가 발생하여 그 기재된 금액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대하남부공업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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