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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나555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위에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편의점 소속 근로자인 B(이하 ‘B’라 한다)는 2011. 3. 27. 22:50경 배달 업무를 위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이 늘어져 내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목이 케이블 선에 걸리면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측두하악관절 관절낭염,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3. 27.부터 2011. 11. 18.까지 E병원,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로 1,176,360원, 휴업급여로 10,347,470원, 장해급여로 18,682,240원 합계 30,206,07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 지급일은 2011. 11.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도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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