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소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위에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편의점 소속 근로자인 B(이하 ‘B’라 한다)는 2011. 3. 27. 22:50경 배달 업무를 위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이 늘어져 내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목이 케이블 선에 걸리면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는 측두하악관절 관절낭염,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3. 27.부터 2011. 11. 18.까지 E병원,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B에게 요양급여로 1,176,360원, 휴업급여로 10,347,470원, 장해급여로 18,682,240원 합계 30,206,07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 지급일은 2011. 11.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도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