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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56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 8. 17. 렌터카 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제주정원(2013. 10. 17. 상호가 ‘주식회사 뉴대한렌트카’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8. 18. 14:2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좌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변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 E, B가 상해를 입었으며 전신주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4. 8. 7.경까지 D의 상해와 관련하여 3,377,270원, E의 상해와 관련하여 756,180원, B의 상해와 관련하여 744,920원, 전신주의 수리비로 1,256,214원, 합계 15,334,58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승낙피보험자인 B의 승낙을 받아 운전한 것이어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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