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C은 2014. 4. 19. 21:05경 경산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운전의 F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4. 20. G의원에서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에서 2014. 4. 20.부터 같은해
5. 2.까지 1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826,810원, 일실수입 1,279,044원, 위자료 1,000,000원 합계 3,105,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G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산경찰서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