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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1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써 운전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C 8155번 버스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27. 20:20 경 화성 시 팔탄면 가재 리 진우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의 위 차량이 자신의 차선으로 급 차선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버스 정류장에서 정차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위 차량을 약 20 분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정상적인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등),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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