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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25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09:00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에어컨 수리를 하기 위해 출발하려는 피해자의 D 1톤 화물차량 앞 노상에 앉아 약 1시간 12분 동안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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