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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8 2015고정10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7:08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소재 롯데 마트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신한 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인쇄 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정차 중인 버스가 있는 지를 확인하여 진행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의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던

E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 비 약 1,536,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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