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4 2015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09:04 경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 원로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대백 마트 쪽에서 원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D(35 세), 피해자 E(2 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로에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버스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4 세 )에게 약 10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11호( 피해자 E, 피해자 I에 대한 부분),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