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나63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여 서울 종로구 G 일대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F 명의로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3,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H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금 7억 원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I에게 78,214,340원을 지급하고 4억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0년경 F의 금융계좌 등이 압류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1. 7. 25. J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이자, 등기비용, 재산세 등 합계 560,693,130원을 대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폐지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피고가 공사비용 100,434,123원의 비용을 부담한 다음 2012. 5. 30. J와 사이에 위 공사비와 시설비에 기한 유치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을 제1호증)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J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4억 원에 이르는 피담보채권에 기한 민사 및 상사유치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2.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E에 대하여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2015. 9. 23. 이 사건 부동산에서 L이라는 상호로 폐지고물상을 운영하던 M로부터 피고가 1인 주주인 주식회사 N 명의로 시설 및 점유 일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