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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09.23 2013나204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는데, 그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2011. 9.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분(피고가 시공한 위 증축공사에 의하여 증축된 부분이 아니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1. 9.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원고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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