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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3.18.자 2012라385 결정
부동산인도명령
사건

2012라385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상대방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B

피신청인,항고인

C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전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성

제1심결정

창원지방법원 2012. 10. 15.자 2012타기748 결정

결정일

2013.3.18.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창원지방법원 2011타경8061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피신청인이 위 각 부동산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신청인(항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신청인(항고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공장건물)의 임차인이고, 위 공장건물은 본래 휴대전화 가공업을 위한 공장건물이었으며, 피신청인은 휴대전화 가공업을 하면서 위 공장건물의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로 92,83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공장건물에 대한 상사유치권 등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유익비반환청구권을 가지거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지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신청인이 유익비반환청구권 내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인정사실과 판단은 제1심 결정의 이유란의 인정사실 및 판단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설사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장건물이 본래 휴대전화 가공업을 위한 공장건물이었고, 상인인 피신청인이 위 공장건물에 유익비로 92,830,000원을 지출하여 상사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2-3월경 이 사건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시기경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은 주식회사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과 2007. 8. 24.에 설정한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장의 상사유치권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장의 상사유치권으로는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어, 신청인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8.

판사

재판장 판사 고규정

판사 이재환

판사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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