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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31 2015가단970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9. 29.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4. 10.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5. 12. 26.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건물 중 1층 102.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앞 주차장 약 15평(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을 개조하여 동물병원의 일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C이 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여 피고는 위 주차장 부분을 포함하여 동물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권(전세금 5,200만 원, 존속기간 2010. 12. 31.)을 양수하여 2005.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피고와 C은 2012. 11.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4,500만 원 증액하고(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2. 31.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전세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의 담보를 위해 2012. 11.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이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5. 4. 말경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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