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1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1. 수원시 권선구 C, 402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을 4,8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 소유자인 피고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