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511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 21. 수원시 권선구 C, 402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D과 임대차보증금을 4,8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 소유자인 피고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주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