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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8 2017가단446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3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2018.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6. 그 소유인 군산시 오식도동 813-25 제1동호 단층공장 3313.5㎡ 중 절반(B동)과 3층 사무실 중 1층 160.2㎡를 피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 임대료 월 6,000,000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 당일 보증금 중 6,000,000원을 계약금으로, 2014. 11. 30. 나머지 보증금 5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계약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 특약사항: 원상회복은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한다.

관리비(전기, 상하수도, 안전대행 등)는 안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기료는 계량기 값에 근거한다). 임대료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해지한다.

계약 갱신시 2개월 전에 통보한다

(만료전).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는 그 이후인 2016. 10. 6. 피고에게 2016. 10. 4. 기준 임대료 26,400,000원(2016. 6.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 4개월분, 각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료 17,790,674원(2016. 7.분부터 같은 해 9.분까지의 합계액)의 연체를 이유로 2016. 11. 30.까지 이를 변제하도록 고지함과 동시에 2016. 11. 30. 이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2016. 11. 30.까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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