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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72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1행의 “29,511,731원”을 “295,117,315원”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환급을 위한 고충민원 신청기간(2014. 5. 31.까지)을 도과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초과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① 고충민원이 기간 내에 신청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었을 양도소득세 상당액인 38,224,857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받아야 하고, ② 권리구제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변호사는 그 수임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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