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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5 2019가단10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경 피고의 사무직원 C을 통하여 대법원 D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사건의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인 2013. 10. 1.에서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2013. 10. 11.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E단체에 피고를 상대로 징계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5.경 공익활동 보고의무 위반, 수임료 미반환, 변론기일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간주, 변론기일 불출석 사건 패소, 고소장 미제출 수임료 미반환 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받았으므로 법정기간인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고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선임료 반환 의무의 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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