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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단531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9.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법인 D의 이사로 근무하는 E을 통하여 2011. 11. 3. 법무법인 동인과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이하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성공보수금으로 판결금의 15% 해당하는 금액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4.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착수금 중 2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 이후 E은 법무법인 D에서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으로 소속을 옮겼고, 원고는 2013. 7. 1.경 E을 통하여 다시 피고 법인에 위 손해배상소송을 위임하였다. 라.

피고 B은 법무법인 D의 구성원 변호사이었다가 2012. 2. 6. 퇴사하고, 2012. 2. 21. 설립된 피고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재직 중, 위 손해배상소송의 담담변호사로 지정되어 2013. 7. 2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2013가단28497호로 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은 2015. 3. 31.자 변론기일, 같은 해

6. 30.자 변론기일과 같은 해

7. 21.자 변론기일에 3회 불출석함으로써 위 손해배상소송은 같은 해

7. 21.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2015가합5315559호 사건의 증거번호를 기준으로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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