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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19211
총회재판위원회의정직판결의 무효학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산하의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소속 교회 목사인 E은 원고가 ‘E이 D 교회의 전 담임목사에게 전별금 조로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강요하였다’고 왜곡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피고 재판법에 따라 고소하였고, 원고는 2014. 12. 23. 피고 산하 B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였고, 피고 산하 총회재판위원회는 2015. 3.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정직 8개월에 처하는 판결[사건번호: 총회2014총일10, 총회2015총일02(병합), 이하 ‘이 사건 정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1. 다른 사람의 명예손상 부분 피고소인(원고)은 B연회 F지방 D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같은 교회 G 장로, H 권사와 더불어 D 교회 소속 I 장로 등이 같은 교회 G 장로를 고소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재판에 관여하던 B연회 F지방 재판위원인 고소인 E이 이 재판과 관련된 D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피고소인에게 위 교회의 전 담임목사에게 전별금 조로 금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권면한 사실을 웨곡하여 ‘고소인이 8,000만 원 전별금 지급을 강요하였다’는 요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F지방 목사들에게 발송함으로 고소인 E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실은 교리와 장정 제886단 제3조 제10항, 제887조 제4조 제1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이 범과에 대하여 피고소인을 정직 1년에 처한 것은 무거우므로 이를 정직 8월로 줄이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 판결은 판결절차와 판결내용에 다음과 같은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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