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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3 2014고정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교회의 장로, 피해자 D은 같은 교회의 목사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 12: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C교회 2층 헌금함 부근에서 피해자인 위 교회목사 D에게 함께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의 팔을 붙잡고 당회(목사와 장로 간의 회의)를 하러 가자고 하자 ‘당신은 장로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복부를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12. 8. 15: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강당) 강대성(목사가 설교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당회를 하지 않고 공동회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새끼 저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10:3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C교회 1층 시건장치를 해놓은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마음대로 F소재 G 사장을 불러 열쇠를 교체 및 해체를 하자 피해자가 ‘대표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열쇠를 해체하면 안 된다, 해체된 열쇠를 바로 해놓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니가 교회 주인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8. 15: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강당) 강대성(목사가 설교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당회(목사와 장로 간의 회의)를 하지 않고 공동회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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