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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49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2.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2. 18:15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8층 C 코너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450원 상당의 장난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2. 18:30경 위 신세계백화점 3층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합계 17,500원 상당의 도시락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2. 18:40경 위 신세계백화점 3층 G 매장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의 팬티 1장, 시가 12,9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19,900원 상당의 히트텍 타이즈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경미하여 사안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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