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5. 13. 2019원8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2호증) 1) 출원번호/출원일 : B/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베개, 덧베개, 머리받침용 베개, 목받침용 베개, 베개폼, 유아용 덧베개, 자동차용 목쿠션, 장식용 베개, 쿠션(Cushion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이 C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자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8.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선출원상표인 ‘마약침대’(이하 ‘선출원상표’라 한다) 및 선등록상표인 ‘마약담요’(이하 ‘선등록상표’라 한다)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D은 2017. 11.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4. “D의 의견 제출에 의하여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거절이유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해 거절결정을 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이 D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18. 2. 5.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다음(2018원528호), 2018. 8. 1.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8. 10. 1. “원고가 선등록상표를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같아지게 되어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원결정의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였다. 4) 한편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29. 재심사 결과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이 지정상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