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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8 2019허5768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24호증의1) 1) 출원일/ 출원번호 : B/ C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1류의 온라인 게임 서비스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 “”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7. 6. 14.「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24호증의2)를 하고, 2017. 11. 15.「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REVOLUTION'을 포함하는 결합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미약하고, 관련 업계에서 다수인이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24호증의3)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4. 19.「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갑24호증의4)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8. 5. 17.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원2135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9. 6. 18.「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전후로 지정상품과 관련한 분야에서 권리자를 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 부분으로 하는 상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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