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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7 2019허4246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2호증) 1) 출원번호/ 출원일: B/ C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품, 노화방지용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모이스처라이저(화장품), 화장용마스크, 각질제거제, 면도용제제, 향수, 향, 화장용 로션, 스킨토너, 얼굴용 에센스, 화장용 크림, 세럼(화장품 , 화장용 콜라겐제, 미용농축액, 화장용 겔, 화장용 미스트, 스킨클렌저

나. 선등록상표(갑 제3호증)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D/ E/ F/ 2011. 4. 8.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03류의 화장비누, 샴푸우, 가정용 석유계합성세제, 클렌저, 약용비누, 공업용비누, 유리용세정제, 타일변기세정제, 세액, 치약 4) 등록권리자: G카부시키가이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10.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4호증). 2) 이에 원고는 2017. 9. 27.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2. 6. “이 사건 출원상표는 ‘벤’으로 호칭될 것이고, 선등록상표는 ‘밴’ 또는 ‘반’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 상표의 호칭이 동일유사하여 동일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클렌저’ 등으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5호증).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 2018원26), 특허심판원은 2019. 5. 1. 위 2)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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