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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1 2020구단24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2. 13. 이 사건 업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요구르트 17개(유통기한 2020. 2. 9.까지), 서강연유 크리밀 1개(유통기한 2019. 12. 12.까지), 신선한 우유로 만든 생크림 1개(유통기한 2020. 2. 11.까지), 세블락 소세지 10개(유통기한 2020. 2. 4.까지)를 보관 중인 사실이 단속되었다

(멜로라인 바닐라향함유 아이스크림도 처음에는 단속되었으나 제조일자를 유통기한으로 오인한 것으로서 확인서에서 삭제되었다). 다.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원고가 과징금 처분을 원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2020. 3. 19. 원고에 대하여 ‘유통기한이 경과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2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 가) 서강 연유 크리밀: 현재 연유가 들어가는 메뉴가 없고, 밀크빙수에도 이미 연유가 첨가되어 있어 연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세블락 소세지: 이 사건 업소에서 2019. 12. 14. 라이브공연을 시작하면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 시에만 판매하기 위해 소세지 메뉴를 만들었으나, 2020. 1. 10. 라이브공연 이후 판매 중단한 상태였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주장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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