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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544531
우선수익자명의 변경절차 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앞으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2008. 8. 29.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를 E으로, 수탁자를 피고 B으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를 C, G, H, I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2009. 9.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신탁원부에 C, G, H, I이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신탁계약서]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지2의 2와 같이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수익권증서】 ④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후순위 우선수익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 발행된 수익권증서와 상환으로 변경된 수익권증서를 재발행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부 등 기재내용 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특약사항] 제10조 【신탁원부의 변경】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의 변경에 대하여 우선수익자가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위탁자의 별도 동의 없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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