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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585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목적과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우선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그 채무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 변동되는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② 우선수익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별첨 2의 4 금액을 최고한도로 하여 이 한도 내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③ 신탁원본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은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한다.

⑥ 위탁자 및 그 승계인은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 별첨 2의

4. 수익권리금 : 27,300,000,000원 순위 상호(성명) 신탁원본 우선수익자별 수익권리금 공동 1순위 한국상호저축은행 진흥상호저축은행 경기상호저축은행 오릭스저축은행 10,400,000,000원 8,840,000,000원 4,420,000,000원 3,640,000,000원

마. 중앙이티피와 피고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작성하였고, 중앙이티피는 2003. 3.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중앙이티피는 2003. 5.경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오릭스저축은행과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였고, 오릭스저축은행은 2003. 5. 29. 중앙이티피에 12억 원을,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03. 5. 30. 중앙이티피에 15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 사. 중앙이티피와 피고는 2003. 5. 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변경약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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