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79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화성시 B 모텔에서, 직장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을 위 모텔방으로 데려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방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00경 위 B 모텔 앞에서 위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피고인도 따라 탑승하여 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앞뒤를 쓰다듬고 겨드랑이와 가슴이 이어지는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호텔 CCTV 영상 CD

1. 전화통화 녹음 CD, 각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부축한 것이고,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는 피해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무릎에 피해자의 머리를 뉘여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기는 하였으나 추행 직전 술에서 깨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모텔 주인의 발언, 즉 '여자가 술을 어지간히 먹어야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