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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13 2018고단7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구 상호 ‘C 주식회사 ’에서 2015. 11. 24. 상호 변경) 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 우리 회사는 F이나 G 같은 종합 쇼핑몰인데,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많이 올려놓고 오픈을 해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 하면 한 달에 몇 억 원씩 벌 수 있고, 업체에는 바로 돈을 주지 않아도 되어 항상 법인 통장에 5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이 비축되어 있을 것이니 투자를 하면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반환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고 사무실 집기도 임차 하여 사용 중이었으며, 자금이 부족하여 쇼핑몰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5. 2.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28,270,0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 주식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J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판결문 첨부), 판결 문 4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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