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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고단15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9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대게와 킹크랩 프랜차이즈식당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대게와 킹크랩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부사장이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대게를 러시아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팔기만 해도 수지가 맞는데, 우리 회사는 배를 가지고 직접 잡아오니 싸게 팔 수 있어서 수익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대게를 파는 식당프랜차이즈사업도 한다, 강남에서 게를 쪄서 판매하면 테이블 당 단가만 해도 5만 원이 넘는다, 현재는 강남의 이 가게와 천안에 하나 더 있는데, 앞으로 10개 정도 더 오픈할 예정이다, 투자를 하면 월 5부 상당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다, 추가로 투자를 하면 특별히 프리미엄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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