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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고단7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피해자 C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 아버지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 건물에서 스크린 골프장 오픈을 준비 중이다.

”라고 말하여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10. 경 경산시 D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카드 값이 밀렸는데 오늘까지 해결해야 된다.

돈을 빌려 주면 월요일에 아버지가 돈을 주는 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장 오픈을 준비하는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경 경산시 D 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우리 집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한 달 안에 2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공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다.

아버지도 투자를 하고 남자친구도 투자를 하였는데 수익률이 좋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통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누나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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