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02:20경 위 호프집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E(여, 46세)가 안주를 시키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외측)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호프집 입구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상해 피해사실로 112 신고를 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후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고, 휴대폰을 되돌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재차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