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7. 평택시 B 소재 C에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휴대폰(E)을 가입하면서 가입자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C 사업주 H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6. 평택시 B 소재 I에서 D 명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휴대폰(J)을 가입하면서 고객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F”, 주소란에 “평택시 G”,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I 직원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제일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개통대리점 상대 확인), 수사보고(통화 상대자 확인)
1. 각 신규계약서 사본, 각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