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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06 2019가단340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3. 30.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단 원상회복 부분 제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 원고는 2019. 4.부터 2019. 7.까지의 관리비 263,750원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관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청구를 추가하였고, 위 관리비 263,750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변경신청서 송달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

거나, 그 전에 피고를 지체에 빠트렸다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따라서, 위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2019. 9.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권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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