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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618,800원 및 그 중 177,3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5.부터, 290,298,8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피고에게 보승 CK-250톤 등 기계부품을 공급하였고, 그에 관한 2019. 10. 31.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397,32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1. 18. 1억 3,000만 원, 같은 달 29. 7,000만 원, 2019. 12. 6. 2,000만 원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1. 25. 13,805,000원, 2019. 12. 16. 276,493,800원 등 합계 290,298,800원 상당의 기계부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67,618,8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에서 구하는 397,32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고 난 나머지 177,32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11. 15.부터, 이 사건 2020. 3.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추가로 구하는 나머지 물품대금 290,298,800원에 대하여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기계부품 공급 즉시 또는 기계부품 공급한 달 말일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행청구한 다음 날인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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