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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121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29,960원과 그 중 41,202,09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0.부터, 11,927,87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5. 집합건물인 청주시 청원구 C건물(이하 ‘C’이라 한다) 관리단과 사이에 그 기간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을 1호증에 의하더라도 그 계약기간이 처음부터 “2년간”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당초 계약종기인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고친 것은 오기를 정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C에 관한 건물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비 부과,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C건물 D호, E호의 구분소유자인데, 2018년 1월부터 12월분 관리비 합계 49,607,250원, 연체료 3,522,710원 합계 53,129,96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관리비 53,129,960원과 그 중 그 중 41,202,09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20.부터, 11,927,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9.부터[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관리비 중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증액한 부분(53,129,960원-41,202,090원)은 해당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각 피고가 일부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9.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원고는 위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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