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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7 2015고단4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1:50 경 인천 남동구 구월 2동 1246 구월 근린공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C을 노려보면서 “ 할 수 있으면 해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C의 가슴을 강하게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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