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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구합3485
동부시장 시장정비구역 지정해제거부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청장은 1997. 6. 21. 익산 A이 건축물의 안전상 문제로 재건축이 시급하다며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C 대 5,642㎡(2010. 5. 3. 익산시 D 대 89㎡, 익산시 E 대 95㎡가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시장재건축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하였다.

나. A 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97. 7. 31. 익산시장에게 조합원수를 222명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2002. 12. 27. 익산 A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시행사를 주식회사 신아종합개발로, 시공사를 원고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03. 9. 26. 익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계약 당시 조합에게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5억 원을 이주비(임시 가설시장설치비) 등 명목으로 대여하였고, 조합은 이 사건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3. 1. 16. 접수 제231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조흥은행,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5. 11. 15. 확정채권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5. 11. 16. 접수 제58191호), 2006. 1. 4.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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