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228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과 외교 습자이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15. 3. 1.부터 2017. 6. 12.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6105-702 호에서 중학생 1 인당 매월 20만 원, 고등학생 1 인당 매월 25만 원 상당의 교습 비를 받고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개인 과외 교습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