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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2179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 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2. 15.부터 2017. 5. 23.까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2102동 1201호에서,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수학 과외를 하고 1 인당 월 22만 원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적발( 단속) 경위서

1. 미신고 개인과 외교 습자 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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