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35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404동 102호에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 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 과외 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부터 2016. 4. 20.까지 위 B 아파트 404동 102호에서 중학생 2명과 고등학생 3명 등을 상대로 교습 비 명목으로 1명 당 20만 원에서 35만 원씩을 받고 개인 과외 교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교습 학생명단
1. 피의 자 통장거래 내역서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제 14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