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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2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1: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650-9에 있는 도산공원 앞길에서 112에 전화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도산공원 앞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방문하여 같은 내용의 차량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1. 17.경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168만 원 가량의 차량 할부금을 E가 대신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대여한 것이었을 뿐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차량도난신고서

1. 차량사진

1. 내사보고(E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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