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9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15:4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마치 절도 범죄의 피해자인 것처럼 “2014. 1. 27. 대구 수성구 E 앞길에 F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이를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1.말경 피고인의 아버지 G 명의로 등록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빌려주어 반환받지 못하고 있을 뿐 위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