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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13 2018고단5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53』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2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집애야, 가시나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수회 내리찍어 액정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05』 피고인은 2018. 10. 4. 22: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서로 213에 있는 ‘문덕구 종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68』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G(여, 32세)와 약 2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경북 포항시 북구 H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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